취업 준비생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습관 중 하나는 신문을 읽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신문을 읽기보다는 신문에 나온 기사내용을 분석하여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습관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지원자는 다른 지원자보다 더 빨리 취업에 성공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 그럴까?
신문에는 최신 정보가 나와 있고, 취업 준비생들은 이를 통해 본인이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면접장에서 본인이 남들보다 높은 업무 이해도를 지녔음을 시사한다. 또한, 논리적으로 구성된 신문기사를 읽고 분석하는 과정은 당연히 논리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이는 필기시험을 준비하며 각종 문제풀이를 할 때 진가를 발휘할것이다.
실제로 필자는 전에 같은 취업준비생들과 신문스터디를 했다. 각자 기사를 읽고 그에따라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후 조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그 덕에 필기, 면접 시험을 거처 최종합격까지 이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내용은 실제 필자가 조원들과 스터디를 하며 나눴던 의견들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주제 : 탈원전 |
개념
탈원전 관련 8차회의 – 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원전 신설 X
석탄 – 원자력 100배의 이산화탄소 유발
한전 – 원자력 전력단가 (건설비+운전비(고정운영비)+연료비(유동운영비) 中 운전비는 (폐로비용, 방사선폐기물처리비용 등 포함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 25도에서 최고의 효율을 보이나 우리나라의 사계절 특성상 한여름에 가장 효율성 높음 ( 봄 -황사, 여름-태풍,장마..등이 방해요인) – 원자력 100배의 토지 필요 – 원자력에 비해 수명차이 3배 (원자력 60년마다 한 번인 반면 태양광 20년마다 한 번) |
논란이유
안전성 / 안정성 / 경제성 |
찬성 조원 1- 한국이 식량난에 허덕이던 시대는 지났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세금증가는 환경을 위해 치루는 비용이라고 생각,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환경을 잘 보존해서 물려줘야 한다. 조원2 – 경제성, 수급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을 추구하는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음 조원 3- 정책을 먼저 밝히고, 기술이 발전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단 기술을 먼저 구축시켜 발표했으면 함. 조원 4 – 전세계적으로 탈원전 방향을 추진중임. 비록 타 국가들이 한국에 비해 원자력 대체자원이 풍부한 것은 사실이나,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음
<환경오염과 사고위험 비용 저평가 측면>
한 교수의 말에 따르면, 원자력의 발전단가가 싸다지만 이는 폐로 비용, 사용 후 처리 비용등을 적게 산정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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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원자력 발전은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 탈원전은 큰 경제적 손실 우려 존재 |
결론 단어에서 오는 혼란이 존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처음 생길 때 보안 문제가 제기됬으나, 기술의 현저한 발달로 우려했던 정보유출의 일은 발생하지 않았음. 이를 볼 때 태양열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더 극대화하는 기술 발전가능성 존재 -또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당장 원자력 에너지를 그만 쓰자는 것이 아닌, 천천히 원자력을 줄여나가자는 정책이기때문에, 탈원전이라는 단어 대체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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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카드 수수료 놓고 금융위 – 복지부 충돌 |
개념
* 금융위원회의 ‘일반가맹점 대상 밴수수료 정률화’ 방침 발표
연매출 5억원 이상 일반가맹점 약 35만개 수혜 예상
-외식업은 일반음식점 5만4,000개 수혜(평균 0.21%p)
-연간 업소당 201만원 수수료 부담 경감 예상
적용은 내년 1월부터다. 정부는 지난해 이미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한 차례 확대했다. 영세가맹점을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렸다. 여기에 더해 중소가맹점은 연매출액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행은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5억원 가맹점은 1.3% 수수료를 부과받는다. 매출 5억원 이상 가맹점은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돼 2.1% 수수료율이 책정된다. TF가 검토 중인 개편 방안은 일반가맹점인 5억원 이상 구간에 5억~7억원 혹은 5억~6억원 우대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2.1%에서 1% 중반 수준으로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5억~7억원은 편의점 가맹점들이 속해 있는 구간“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해당 업권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률제 : 일정한 비율로 비용 부담 ex) 비용 2만원에서 10% 자기부담금일 때 2000원 부담
정액제 : 일정한 금액으로 비용부담
ex) 3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한다고 정해져 있을 경우 비용이 2만원이든, 만원이든 무조건 3000원 부담
정액제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정해지면, 의사는 그 진료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함 (최선의 치료를 하지않으려함)
카드사 – 자금조달 모집, 마케팅, 대손 관리 등 비용 (신용카드사의 매출 근거)
이 중 거래승인, 매입정산비용은 벤사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줌으로써 벤사 몫의 수수료임
* 벤(VAN) – 카드결제 및 대금지급, 카드사와 가맹점 간 전표매입, 대금정산 등의 일을 맡는 일종의 거래 대행 업체로 카드단말기 설치 및 관리업무또한 시행 중 |
논란이유 보건복지부 vs 금융위 보건복지부 : 병원 부담 가중 수수료 개편 정책 재검토 요망 금융위 :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실적 어려움, 종합병원 등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불가피 금융위는 카드사가 어느정도의 자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시켜야 할 의무
WHY? 금융회사 BIS 위험자본비율/자기자본 (카드사가 어느정도의 영업이익을 내야하기에 금융위가 이를 조절)
결제 건당 일정 금액 수수료 부과방식에서 ->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 내도록 정률제 도입
5억원 이상의 가맹점에게 카드 수수료율/ 중소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 부담을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에 전가시키고 있음 ex) 연매출 10억원 1.88% -> 1.99% (연 200만원 추가지불) |
반대 신용카드사들도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부담을 가져야 한다
ex) 신한카드 – 전년 대비 26.44% 매출 증가 but, 신용카드사 – 가맹점 수수료 떨어져 본업인 수수료 수입은 오히려 줄었다. 현금서비스 등 부수 사업을 늘려 매출 증대를 했고, 이번 수수료율 인상은 벤사 수수료 체제 전환에 따른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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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선불카드 (낮은 수수료) 등을 확대하고 pay등 결제수단을 다양화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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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후 ‘여호와의 증인’가입 문의 쏟아져 |
신조어 등장 : 여증코인(‘여호와의 증인’과 ‘비트코인’을 합한 말로,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면 (합법적 군 면제로)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의미
양심적 병역 거부 : 개인의 신앙이나 신념으로 인해 병역을 거부하는 행동
양심적 병역 거부의 역사
병역 거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지난 1939년 등대사 사건이다. 등대사 사건은 일제강점기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일제의 전쟁 수행에 협력하지 않고 총을 들기를 거부해 옥고를 치른 것을 말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집총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수감됐고, 출소 후 다시 훈련소를 보냈고, 재판을 받아 수감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여호아 증인들이 항명죄 위반으로 법정 최고형인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보다 짧다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다.
2002년 서울남부지법이 병역법에 대한 헌법재산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고,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최초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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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유> “병역기피 늘 것” Vs “개인 권리 존중“…
무죄 판결 30대남 오씨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고 평화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군 복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겠다”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달아 이뤄지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14년만에 내려진 무죄 판결이다.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대법원 판결 이후 온라인 공간서 ‘여호와의 증인’ 문의 급증 (양심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잠깐 신자가 되고 말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법적 병역면제…군대 가는 놈이 바보”
– 현행 병역법엔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라고 돼 있다. 대법원은 종교나 개인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종교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던 2004년 대법원 판례를 14년 만에 바꾼 것이다.
과거 대법원은 ‘양심 실현의 자유’는 병역 의무라는 또 다른 가치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현 대법원은 “병역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다.
– 대법원 판결의 의미
대법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가가 부여한 의무에 응하지 않는 행동까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게 핵심논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대체 복무 등 대안 없이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아직 정부가 제도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대법원이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병역법 처벌 조항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 종교가 아닌 ‘일반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 또한 무죄로 판별 할 것인가?
지난 1일 대법원의 선고는 ‘종교적 이유’였지만 앞으로 ‘일반 신념’의 병역거부자도 무죄 선고를 할 수 있을것인지에 대한 여부 but, 일반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도 무죄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징집에 응하려고 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있게 되면서 ‘징병제’는 무너지게 될 것으로 우려됨
대법원은 ‘양심’의 증명 방법으로, 가정생활,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을 통해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특히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단국가’의 상황에서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 헌법으로 국방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되면 이로 인해 군대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병역 의무의평등성이 깨지는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판별은 어떻게?
‘종교적 병역 거부’검증 기준
교리와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개종 이유, 신앙기간, 실제 활동 등이 주요 판단 요소
비종교적인 이유의 병역 거부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것인가?
지금껏 정치신념을 내세운 병역 거부에 대해 하급심(1ㆍ2심)이 무죄를 선고한 적이 한 번도 없음 -> 상대적으로 검증이 까다롭고 악용의 소 지가 크다는 이유 때문 현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재판을 받고 있는 930여건 중 5명 정도가 정치 신념등을 이유로 병역 거부중 나머지는 모두 교리상 군사훈련과 군 관련 조직에 근무하는 것을 거부하는 종교단체 ‘여호와의증인’ 신도다. |
찬성
인권단체 – “국가의 의무보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 결정으로 봐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 “징벌 개념이 아닌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항목이 있는 만큼, 누구나 양심상의 결정에 자유가 있으며, 이러한 자유를 국가가 보장해야 하기 때문 양심적 병역 거부 자들이 입대한다면, 전투력을 높이는 일에 크게 보탬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군 조직의 손해가 될 수 있음 양심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또한 헌법으로 보장된 행위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한 권리이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죄가 된다면 이는 병역과 집총을 강요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양심적병역거부는 단순한 병역 기피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형평성에 어긋나지않도록 기간과 직종에 차이를 두면 된다. |
반대
–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보다 특정 종교의 병역기피라고 해야 한다
– 병역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 어떤 남성이 비폭력 평화주의에 관한 신념을 갖고 병역 거부를 주장할 때 ( 이를 입증하기 위해)외부에 표현하는 행동으로 무엇을 상정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 “양심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체복무에 대한 불만은 결국 군 복무와의 형평성 문제와 연결되는 만큼 사병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소모적인 논쟁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 “병역 기피 풍조의 방지는 지속적으로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군필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보강하는 등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당사자의 질병이나 재난의 발생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된다”며 종교적 병역 거부는 해당하지 않는다
-양심이 윤리적 내심(內心) 영역이고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면 법원이 심사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데도 (다수 의견처럼) 이를 심사·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문제, 법률에 규정이 없음에도 무리한 해석으로 양심의 자유에 의한 병역 거부를 인정해버린 것은 문제“ 병역은 국방의 의무이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의무를 다함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미 군복무를 마친, 혹은 군복무 중이거나 예정에 있는 기타 대한민국 남성들에 대한 차별이다. 또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는 기준이 모호하여 악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
결론 그들의 신념 자체는 존중하나,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법적 의무보다 종교가 우선시 된 판례를 남겼다. 징병제 국가라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하는 거지, 이건 자유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특정 종교만 믿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라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아직 대체복무제도의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은 채 이러한 판결이 났기때문에 대체복무제가 악용되지 않을지도 우려스럽다. 대체복무제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더 진행될 수 있음에도 대법원이 합법 판정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섣불렀다고 생각한다. |
집근처에 애슐리 퀸즈가 생겼다. 그러고보니 최근 뷔페에, 그것도 애슐리를 언제 가봤더라.. 5년? 6년? 세상에 진짜…
치즈가 들어간 음식이 먹고싶을때가 있다. 뭐니뭐니해도 치즈하면 '피자'지만.. 점심부터 피자를 먹기엔 너무 빵만 먹는것같고, 치즈가…
오늘은 주요 기업들의 필기시험 항목인 경제학, 그 중에서도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에 대한 이론글을 정리하고자 한다. …